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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천행정사 | 2012/01/22 17:15 | 상담게시판 | 트랙백 | 덧글(0)

2008년,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조치 [경찰청]

2008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조치 내용 (출처: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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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시점: 08.5.26.(월)까지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 5.27.이후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

□ 효력발생: 08.6.4.(수)부터 적용
  ○ 5.27.이전 위반행위라도 6.4.이전에 행정처분이 완료된 경우에는
      행정처분 감면대상에서 제외됨(기존 누산점수 삭제 및 결격기간
      해제 가능).

□ 전체 감면 가능대상
  ○ 2008.5.26.24:00 이전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① 벌점이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예정인자
     ② 행정처분(정지·취소)대상자
     ③ 정지처분 집행중인 자
     ④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중에 있는 자

□ 감면 제외대상
  ○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 또는 결격기간 중인 사람 중에서
    ① 2005.8.1.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자(취소사유 불문)
    ② 무면허 음주운전자, 음주인피사고 야기자, 음주측정 불응자
    ③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자
    ④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⑤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구속된 자
    ⑥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 정기·수시 적성검사 실시결과 적성기준 미달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 정기·수시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경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 주요내용
  ○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초자료인 벌점 삭제
      도로교통법령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누산점수 포함)일괄 삭제
       →모든 운전자가 벌점 ‘0점’부터 새 출발
      ※ 교통법규위반 및 교통사고 관련 전산자료는 계속 유지·관리

  ○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취소)집행 면제
     -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대상자: 집행면제
       ※ 운전면허가 이미 취소되거나 정지집행이 종료된 자와
           정기·수시 적성검사 결과 취소처분 대상이 된 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 정지처분 기간 중인 자: 잔여기간 집행면제, 면허증 반환
       ※ 면허증 갱신기간  경과로 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

  ○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 해제
      무면허운전 및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결격기간을 일괄 해제,
      즉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가능.

□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대상자 및 정지처분 중인자로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에게는 추후 안내장을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 대상인지
   여부는 가까운 경찰관서나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www.dla.go.kr)
   를 통해 조회 가능, 기타 문의사항은 가까운 경찰관서 민원실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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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불우 수형자와 생계형 운전자 대규모 사면[요약] (출처: 법무부 2008.6.3)

          - 새로운 출발(New Start)의 기회 제공 -

□ 정부는 2008. 6. 3.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하여 고령, 신체장애,
   경제적 궁핍 등으로 힘겹게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불우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앞당기고, 운전면허 관련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에게
   다시 한번 운전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민화합을 도모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고자 6. 4.자로 대규모 특별조치를 실시함.

□ 이번 특별조치는 특별사면·감형 150명, 운전면허 제재 특별감면 조치
    2,828,917명을 포함하여 총 2,829,067명을 대상으로 함.

 ① △ 70세 이상 고령자 52명 △ 1급 신체장애자 및 중증환자 33명
     △ 임산부·유아대동자·부부수형자 9명 △ 노역수형자 56명 등
         150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

 ②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벌점이 누적된 생계형 운전자 등
     2,828,917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

□ 이번 특별조치로 불미스러운 과오를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New Start)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회통합과 민생안정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함.

by 부천행정사 | 2012/01/22 17:13 | [1]운전면허취소구제 | 트랙백 | 덧글(0)

대리운전 도로 중앙에 정차한 후 주차이동 선고유예 [대법원]

요금 문제로 실랑이 중 대리운전기사가 도로 중앙에        (출처: 대법원)
정차하고 하차한 경우, 차량 소통을 위하여 짧은 거리를
음주운전한 운전자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07고정5305  2007. 12. 27.선고
사건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렌탈 소유의 00허0000호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인바, 2007. 8. 00.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주취상태에서 부산 ○○4동에 있는○○미용실 앞길에서 같은 동 소재
○○우유대리점 앞 노상까지 약 10m의 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주     문]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벌금 700,000원)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안의 개요]

1. 피고인은 주식회사 ○○렌탈 소유의 00허0000호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2. 피고인은 2007. 0. 00. 부산 ○○구 ○○동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을 의뢰하여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운전하게
   되었다.
3.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과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대리운전기사가 이면도로 중앙에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하여
   하차한 후 피고인에게 부당한 요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4.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한 곳은 이면도로의 중앙으로
   피고인 차량 뒤쪽에 다른 차량들이 있었고, 도로가에는 주차된 차량들까지
   있어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이 방해받는 상황이었다.
5. 그러자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서행으로 운전하여 약 10m 전방 도로가에
   주차하였다.

[판결의 의미]
  대리운전기사가 도로 중앙에 정차하여 하차한 후 부당한 요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바람에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생긴 경우 차량소통을 위하여
  짧은 거리를 음주운전한 경우에는 그 운전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므로
  선고유예의 형이 가능하다.

by 부천행정사 | 2012/01/22 17:12 | [1]운전면허취소구제 | 트랙백 | 덧글(0)

음주운전 마치고 걷다가 적발돼도 음주운전에 해당 [대법원]

음주운전 마치고 걷다가 적발돼도 음주운전 해당  (출처: 대법원)

대법원 2005도8026 2005.12.22. 판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도로’라고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
이라 함은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2.10.9.선고 92도166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위락시설이 밀집하여 있는 온천단지 내의 통행로로서 특정
인들 또는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엄격한 통제 하에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곳이라기보다는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곳, 즉 도로
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의미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같은 조 제1항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고이유의 주장처럼 설사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때에는
이미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아니할 상태이었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위 법 제44조
제1항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경찰공무원은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러한 적법한 측정요구에 응하여 음주측정이 이루
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이 이미 운전을 종료한
상태이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기왕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죄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것도 아니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by 부천행정사 | 2012/01/22 17:11 | [1]운전면허취소구제 | 트랙백 | 덧글(0)

알콜농도 편차범위 초과시 측정방법,기기상 문제

알콜농도 편차범위 초과시 측정방법,기기상 문제                (출처: 법제처)

혈중알콜농도의 차이가 통상의 편차범위를 훨씬 넘는 것이라면 측정방법이나
측정기기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것이 상당.
                         
음주운전을 하다가 연속하여 2회 단속되어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서로 다른
경우 측정치의 차이가 통상의 편차범위를 훨씬 넘는 것이라면 음주측정 당시
측정방법이나 측정기기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2차 측정
치를 적용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김선욱 법제처장)는 2005년 1월 10일, 청구인은
2회 측정치중 유리한 것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렇게 하지 아니한 점, 장애
3급의 부친이 운영하는 총포사를 도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며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이와 같이 의결하였다.

위원회는 청구인의 1차 측정치와 2차 측정치의 차이는 음주측정기의 통상
편차범위를 훨씬 넘는 것으로서 음주측정당시 측정방법이나 측정기기상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1차 측정시각과 2차 측정
시각의 간격은 6분이고 청구인이 1차 측정장소에서 2차 측정장소까지 약 4㎞를
운전하여 왔으므로 그 사이에 또다시 음주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2차 측정치를 근거로 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의결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친구와 입대를 앞둔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술이 깨어 자동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 결과 0.026%로 나와 훈방조치된 후 자동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다시 단속되어 음주측정한 결과 0.050%로 판정되어
이 건 처분을 받았었다.

by 부천행정사 | 2011/12/15 11:31 | [1]운전면허취소구제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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